정부지원금으로 내 돈 안들이는 임야개발 방법
돈 안들이는 임야개발의 실전편.
"내가 살 곳의 임야개발이 곧 임야투자이다."
내 소유의 임야를 개발할 수록 가치가 올라간다는 의미
중요 포인트
숲 가꾸기의 간벌, 작업로 개설,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, 임산물 식재, 수종갱신(전벌), 야계사방공사(물길공사) 등 임야개발 비용의 약 70%를 정부 지원금으로 공사를 한다면?
임야개발의 새로운 트렌드는 "자연과의 공존"
자연이 잘 가꾸어 진 곳에 정부정책과 지원금을 받아 산을 꾸미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연이 살아있는 임야개발을 할 수가 있다.
산지관리법
준보전산지(관리지역) | 보전산지(농림지역) | |||
계획관리지역 | 생산관리지역 | 보전관리지역 | 임업용 산지 | 공익용 산지 |
보전산지인 임업용 산지에서도 할 수있는 개발행위가 많이 있다.
2.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(山林經營管理舍)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 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
3. 수목원, 산림생태원, 자연휴양림, 수목장림(樹木葬林)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
4.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
5. 농림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
6. 광물, 지하수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
7.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ㆍ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
8.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방송통신설비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
9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시설의 설치
10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
11. 병원, 사회복지시설, 청소년수련시설, 근로자복지시설,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
12.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
13.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
14.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. 진입로 나. 현장사무소 다.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.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
15.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(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)를 연 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
16. 그 밖에 가축의 방목,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(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, 물건의 적치(積置), 농도(農道)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즉, 귀농 귀촌시 할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.
농가주택은 660 m2 (200평) 이하로 농민이면서 무주택자는 허가를 낼 수 있다.
농가주택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기에 반드시 도로가 있어야 한다.
도로가 없으면, 농가주택 허가 시 도로도 함께 개설하면 가능하다.
마찬가지로 공익용산지에서도 660m2의 농가주택, 산림경영관리사, 자연휴양림 및 체험시설도 가능하다.
정부지원금으로 돈이 안들어가는 5개의 개발 파트
- 숲가꾸기 (간벌)
- 작업로 개설
-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
- 임산물 식재
- 수종갱신(전벌)
- 야계사방공사(물길공사)
상기 내용의 임야 개발의 70% 완성을 가져온다.
정부에서는 숲과 물길을 가꾸어야 하는데, 소유자의 신청으로 각종 자금을 지원해 주어 소유자가 대리로 공사를 하는 것이다. 내 땅을 가꾸어서 좋고, 산림청도 대리인이 관리를 해주어 우리나라 땅이 좋아 지는 것이다.
- 숲 가꾸기를 한다 - 전액 정부지원금 사업
- 산을 사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. 조밀하게 심겨진 나무나 어수선한 하충식물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다른 나무들이 우람하게 자라며, 햇볕이 잘들어야 각종 야생화나 산나물이 잘 자란다.
- 간벌이란?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임목벌채 중, 약 30% 솎아베기이며,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말한다. 솎아베기는 나무가 서로 밀접돼 있으면, 잘 자라지 못하거나 약하게 자라 태풍에 쓰러질 수 있기에 일부를 베어내어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다.
- 매년 각 지역의 행정관청 산림과에 간벌신청을 하면 된다. (총 소요되는 사업비의 100%를 지원 해준다)
- 간벌지로 채택되면 그 다음해 약 3월에 지자체에서 무료로 간벌을 해 준다.
- 이 때 중요한 것은, 산물 수집도 함께 신청해 주어야 한다.
- 산물수집이란? 간벌한 나무의 가지 등을 한 곳에 모아 두는 것이다.
- 좋은 나무들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.
- 숲 가꾸기 (간벌)을 할 때 작업로도 함께 신청을 해야 한다.
- "작업로"란? 산림경영 또는 산림을 가꾸기 위한 도로, 산불예방을 위한 도로도 포함된다. 작업로는 법률상 도로폭이 2m로 개설해야 하나, 교행로 급경사 등에 따라 도로폭이 3m도 가능하다. 이 정도의 넓이라면 임산물 수화체험 또는 산악 자전거 및 숲 체험프로그램도 가능하다.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것도 작업로 및 임도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의 활용이다.
- 산림조합에서의 작업로의 설계비용은 1km에 약50만원이다. 2만평이면 약 2km 정도만 개설해도 충분할 것. 작업로의 공사 비용은 돌산이냐? 흙산이냐에 따라 다르다. 장비로 하루에 100m를 개설한다면, 포크레인 비용 약 60만원과 시다바리 인부 15만원 정도로 2km면 약 1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.
- 15평의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어라
-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내 산에 거주할 곳을 만들 수 있다.
- "산림경영관리사"란? 임업인이 자신의 소유 임야에 임산물을 경영, 관리하기 위하여 짓는 시설물로 작업의 대기 또는 휴식 등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. 산림경영관리사 외에도 버섯재배관리사 및 과수원의 관리사도 있다.
-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 요건
- 3ha (9,000평)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
-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
- 임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자
- 산림조합 조합원으로 임업을 경영하는 자
- 대추나무, 호두나무 300평 이상, 잣나무 3천평 이상을 재배하는 자
- 5가지 중 하나만 충족되면 가능하고, 산림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
-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, 산림경영관리사의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함께 한다. 이후 관리사의 가설건축물(관리사)축조 신고를 하면된다.
- 좀 복잡하므로, 산림경영계획인가를 신청할 때 부터 산림조합에 맡겨서 하면 위의 내용들이 일사 천리로 진행 될 것이다.
- 산림경영관리사는 부지면적 200m2( 60평) 이하 까지 가능하며, 관리사의 건축면적은 15평까지 지을 수 있다.
- 작업로와 숲가꾸기를 만들 때, 임산물도 심어라. (60% 또는 전액지원)
- 임산물 생산의 지원도 산림청이나 지자체에서 상당한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.
- 임야개발, 즉 땅 농사를 지을 때, 임산물 나무 농사도 함께 지어 보는 것이 좋다. 귀농해서 작물 재배는 많은 노동이 들어간다. 심어 놓고 관리가 필요없는 임산물은 또한 미래의 건강한 인기 먹거리가 될 것이다.
- 마가목, 구지뽕, 헛개나무, 잣나무, 자작나무 등을 작업로로 개설한 곳의 절포면에 심어라.
- 행정관청에 문의하여 지원되는 임산물을 체크하라.
- 임산물을 심고 하청에는 야생화 단지, 곰취, 취나물, 더덕, 도라지 등 임산물의 씨도 뿌려 보는 것도 좋다.
- 숲가꾸기로 임산물이 있고 심은 곳이 곧 관광지가 되는 것이다.
- 수종갱신 (전벌)을 해도 된다.
- 정부보조금 90%, 본인부담금 10%
- 소유한 임야 중 경사가 높은 임업용산지 및 공익용 산지의 일부 (9000평 까지)에는 전체를 베어내어 수익성 있는 나무를 심는 수종갱신을 추천
- 지역에 따라 기후 및 토질에 따라 다르기에 산림청과 행정관청에서 권장하는 임산물이 다르다.
- 호도나무, 은행나무, 잣나무, 고로쇠나무, 편백나무 등..
- 벌목과 식재의 90%는 보조금, 10%는 자기부담금
- 심은 후에도 3년 동안 산림청에서 풀베기 드으이 관리를 해 준다.
- 수종갱신 또한 산림조합에 신청을 하며, 신청비용은 약 50만원이다.
- 야계사방공사 (물줄기관리)
- 100% 무상지원사업
- 산에 접한 계곡이나 하천으로 평상시에는 유량이 적으나 비가 오면 범람하여 도로 및 농경지가 유실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공사이다.
- 소유한 산의 계곡이 집중호우에 의해 유실이 되었거나 쇄골현상이 나타난다면 '지자체의 산림과나 산림조합에 문의' 하라. 산림청은 피해를 막기 위해 야계사방공사 (계곡정비)를 무상으로 해준다.
- 물론 신청을 하고, 채택이 되어야 한다.
- 선정되면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 멋진 계곡을 만들 수 있다.
- 분할
-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2년에 5개 정도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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